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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12.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제46조에 따라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입금액(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 구입금액

가. 내복제(內服劑), 외용제(外用劑)는 상한금액이 70원(액상제는 20원) 이하, 주사제는 상한금액이 700원(단위제형별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바이알, 앰풀 등의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이 7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나.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퇴장방지 의약품

다.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희귀의약품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약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구입금액

나. 2013년 2월 1일부터: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4.치료재료: 구입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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